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저희 복지관(☏531-2460)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0. 12. 24. ~ 2021. 01. 13.(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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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저희 복지관(☏531-2460)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0. 12. 24. ~ 2021. 01. 13.(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