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간 내 저희 복지관 (☏531-2460)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9. 10. 28 ~2019. 11. 18 (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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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간 내 저희 복지관 (☏531-2460)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9. 10. 28 ~2019. 11. 18 (2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