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복 공고 제2009-04호
-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공고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복지관의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 사회복지법인(시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개요
2. 공고기간 : 2009.12.14 ~ 2010.01.04(22일간)
3. 대 상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2009.12.14
사회복지시설 동래종합복지관장
-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공고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복지관의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 사회복지법인(시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개요
2. 공고기간 : 2009.12.14 ~ 2010.01.04(22일간)
3. 대 상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2009.12.14
사회복지시설 동래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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