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의 2009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사항:2009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2. 공고기간:2009.10.8~2009.10.30(2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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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의 2009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사항:2009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2. 공고기간:2009.10.8~2009.10.30(2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