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모집◎
☆ 아이돌보미 사업이란?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활동자가 방문하여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할동 간단한 간식 제공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호보 처리 등 돌봄서비스 제공(가사 제외)합니다.
1. 신청자격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0세(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인 경우 이용요금 전액 부담으로 이용가능
※ 소득판별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형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4인가족 기준 196만원 이하
나형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4인가족 기준 391만원 이하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3 | 1688000 | 43180 | 38710 | 44020 |
4 | 1956000 | 50090 | 48090 | 50800 |
2. 신청
가. 신청기간 : 연중 수시(근무시간내)
나. 신청장소 : 동래종합사회복지관(525-5314)
다. 신청방법 : 인터넷(http://www.dncc.or.kr) 유선 방문 등
라. 신청서류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서
▶ 서약서
▶ 응급처치동의서
▶가나형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증명 자료 1부(해당자)
건강보험카드(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전월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납부 확인서 고지서 사본 월급명세서 중 택일
※ 인터넷 유선 신청자는 자필 서명서류와 소득기준 판별서류를 우편 팩스 송부 또는 가정환경 조사자에게 제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 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증명서(모부자가정증명서) 등 자격판정기준 부합 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해당자)
3. 이용요금
▶기준요금 : 시간당 5000원(주간일 경우)
가형 : 시간당 1000원(이용요금 80% 지원)
나형 : 시간당 4000원(이용요금 20% 지원)
▶심야?주말 기준요금 : 시간당 6000원
4.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 언제나(주간 야간 심야 주말 공휴일 모두 가능)
5. 신청기간 : 연중 수시(근무시간내)
6 문 의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520-5314
7.회원가입서류 :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09. 6.15동래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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