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뱅크사업은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탁받아 결식아동 홀로사는 노인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지원복지서비를 전달하는 식품나눔 제도입니다.
- 사업 추진배경 및 관련 법령
○ ‘98년 1월 외환위기 당시 결식자 증가 등 사회적 배경에 따라 도입된 푸드뱅크사업은 “식품자원낭비”를 “식품나눔복지”로 전환하면서 시작됨.
○ ‘01. 1 음식료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잉여식품을 기부하는 경우 전액 손비로 인정(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06. 9. 25)으로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법률기반이 마련됨.
- 모집기탁처 : 빵집(제과점) 주부식류 기타 식품업을 운영하는 개인 및 단체
- 기탁해 주시는 식품은 지역사회내 저소득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에 배분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푸드뱅크담당 사회복지사 서재용(520-5306 011-9210-4270)
댓글 0
전체 1423 건
현재 페이지 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