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기간 : 2008 . 3. 3 ~ 2008. 12.31
● 모집대상 : 동래구 전체 구민 및 직원
○ 운영방법 : 헌혈증서를 가진 자가 증서를 기탁하면 일정량을
모집하여 증서가 필요한 환우들에게 전달
● 지원대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중병 환우들에게 전달
○ 지원기준 : 2007년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재산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한 기준 300%이하)
소득기준:가구별 최저생계비 300%이하
재산기준:가구별 지역별 일반 재산의
최고 재산액의 300%이하(2008년도 기준에 의함)
● 지원방법 : 동 주민센터 추천과 질병상태를 고려하여 지급
○문 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행정담당(☏55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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