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통창구

등대지기푸드마켓 수의계약 체결 현황 공고

 

등대지기푸드마켓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

제 43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 조의 5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공고합니다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사업장소 : 등대지기푸드마켓

 

스크린샷 2024-06-25 145938.png.jpg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