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1.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관리
2.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 혹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3. 인권침해 유형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 및 결상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교육권 및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4. 인권침해 예방
- 이용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복지관에 ‘인권보장규정’을 마련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들에게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위해 ‘이용자 인권교육’을 제공합니다.
- 복지관 전 직원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이용자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및 이용자 인권보장에 대한 서약을 합니다.
- 복지관은 프로그램 진행 전 이용자 욕구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요인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도록 이용자 고충처리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5. 인권침해 대응방법
- 학대 및 인권침해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직원에게 상담신청
-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불편사항 또는 불만사항, 고충은 고충처리함에 접수
- 고충처리함 위치 : 1층, 3층 복도
- 대면 및 전화상담 : 복지관 1층 사무실 및 전화 051-531-2460
※ 본 복지관은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인권 신장과 보호를 조치하도록 합니다.
6.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기관
부산광역시인권센터 051-853-2101
국가인권위원회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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