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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창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저희 등대지기푸드마켓(☏051-506-1377)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 : 사회복지법인(시설) 예산총괄표 (따로붙임)

2. 공고기간 : 2024. 05. 28. ~ 2024. 06. 17.(21일간)

 

2024년 등대지기푸드마켓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홈페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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