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저희 센터(☏529-2433)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 : 2024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개요
2. 공고기간 : 2024 05. 28~ 2024 06. 17.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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