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저희 센터(☏051-506-1377)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 : 2023년 세입∙세출 예산개요
2. 공고기간 : 2022. 12. 26. ~ 2023. 01. 15.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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