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저희 복지관으로(☏531-2460)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2. 03. 31. ~ 2022. 04. 21. (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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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저희 복지관으로(☏531-2460)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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