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프로그램 접수안내 및 환불규정 ♧
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10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원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
1. 교육문화 접수일
기존이용자 : 프로그램 개강 전달 20일까지
신규이용자 : 프로그램 개강 전달 21일부터 선착순 마감함
2. 접수방법
방문접수 : 월~금요일 오전9시~오후6시
전화접수 : 전화상담 진행 후 입금자명을 확인이 필요함
계좌이체로 접수진행 (현금영수증 가능)
[부산은행 219-13-000082-5 동래복지관] 단, 컴퓨터수업 제외
3. 교육문화 프로그램 환불 및 변경 규정
1) 접수 후 개강 전에는 과목의 변경이 가능하나 개강 후에는 불가
단 개강 후 10일 이전 휴강 또는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 등 부득이 한 경우는 변경 및 연기 가능
2) 동일 프로그램 내에 시간조정이 필요하나 경우 담당강사 및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거쳐 변경이 가능
3)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
①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
②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②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원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
4) 환불 시 본인의 계좌로 환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계좌가 없을시 입금되어지는 타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
5) 환불 시 프로그램영수증을 증빙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