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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창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저희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로(☏529-2433)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 : 동래주간노인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개요

2. 공고기간 : 2024. 3. 29. ~ 2024. 4. 19. (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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