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저희 센터로(☏070-8897-8859~60)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세입세출 예산공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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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저희 센터로(☏070-8897-8859~60)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세입세출 예산공고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