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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복지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알려드립니다.


2010년 7월초부터 0세아 정기돌보미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0세아 정기돌보미 지원사업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한부모가정맞벌이가정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세아 정기 돌보미 지원사업



※ 목적 : 1) 부모의 취업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의 양육지원을 확충하여 여성의 출산 전후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0세아의 생활환경으로 찾아가는 돌보미 서비스 제공.

2) 0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맞벌이 가구의 영아 돌봄


부담 경감(0세아 보육시설 이용율 8.2%, ‘09년 보육실태조사).





※서비스대상아동
: 0세 아동(생후 3개월~12개월 이하)의 부모가 모두 취업중 인 맞벌이 가구 및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가구.



○ 연령 판정은 서비스 제공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양육수당, 보육시설이용, 긴급일시 아이돌보미 등 정부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 0세아 정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정부지원 중복 불가).





※ 지원가구


① 부모가 모두 취업을 하는 맞벌이 가구


: 부와 모의 직장의료보험 자격취득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아래표 참고).


- 취업의 정의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원칙.


② 부 또는 모가 취업 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 제출서류 :


① 근로자의 경우 직장의료보험 자격취득확인서/의료보험카드 사본(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②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 납부 증명서.


- 급여 통장 및 재직증명서 등 제외.


: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산정


①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소득하위 50%이하(무상보육 지원기준)를 지원하되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


②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낮은 소득의 25%를 감경합산한 금액이 보육료 지원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산정방식 : 맞벌이 가정 - 건강보험료 납입액 합산.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지원내용 : 1일 11시간 주 5일, 0세 아동연령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보미 수당(월102만원 ± 10%)의 일정비율(72~65%)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함.



<세부지원내역>






































구분



가형



나형



기타



소득기준



보육료 지원 하위 50%


(4인 258만원)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로 하위 50%가 되는 가정 (4인 294만원)



하위 50%


초과



요금체계


(월102만원±10%)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본인부담



61만원(60%)



41만원



51만원(50%)



51만원



102만원



지원시간



1일 11시간, 주5일 (평균 20일)





<가족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가족수소득수준



2인



3인



4인



5인



6인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



1,270천원



1,560천원



1,800천원



2,010천원



2,200천원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1,830천원



2,240천원



2,580천원



2,890천원



3,160천원





※문의: 아이돌보미 전담 송옥분 (Tel. 525-5314/ Fax.53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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